셀러 마진 계산 실전 예시 - 수수료·배송비·부가세까지 넣었을 때
최종 업데이트 2026-10-05 · 얼마야? 편집
“3만 원에 팔면 원가가 1만 2천 원이니 1만 8천 원이 남는다”는 계산은 실제 통장에 남는 돈과 크게 다릅니다. 이 가이드는 상품 하나를 예로 들어 판매 수수료·배송비·광고비를 차례로 빼고, 마지막으로 부가세까지 반영했을 때 순이익과 마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모든 숫자는 셀러 마진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구했습니다.
예시 상품과 가정
아래 값은 설명을 위해 정한 가정값입니다. 판매 수수료율은 판매 채널과 카테고리마다 다르므로, 실제 계산에는 본인이 입점한 채널의 정산 내역에 적힌 수수료율을 넣어야 합니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 판매가 | 30,000원 | 소비자가 결제하는 금액(부가세 포함) |
| 매입원가 | 12,000원 | 도매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산 금액(부가세 포함) |
| 판매 수수료율 | 10% | 가정값 — 판매가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가정 |
| 배송비(판매자 부담) | 3,000원 | 무료배송 상품이라 판매자가 부담 |
| 광고비 | 2,000원 | 한 달 광고비를 판매 수량으로 나눈 1개당 금액 |
| 기타 비용 | 500원 | 포장재·완충재 |
1단계: 부가세를 빼고 본 순이익
셀러 마진 계산기의 식은 순이익 = 판매가 − (매입원가 + 수수료 + 배송비 + 광고비 + 기타 비용), 마진율 = 순이익 ÷ 판매가 × 100입니다. 수수료는 판매가 × 수수료율이므로 30,000원 × 10% = 3,000원입니다.
| 계산 순서 | 금액 | 누적 남는 돈 |
|---|---|---|
| 판매가 | +30,000원 | 30,000원 |
| 매입원가 | −12,000원 | 18,000원 |
| 판매 수수료(10%) | −3,000원 | 15,000원 |
| 배송비 | −3,000원 | 12,000원 |
| 광고비 | −2,000원 | 10,000원 |
| 기타 비용 | −500원 | 9,500원 |
총비용은 20,500원, 순이익은 9,500원, 마진율은 약 31.7%입니다. 원가 대비 수익률 (순이익 ÷ 매입원가)은 약 79.2%인데, 이 숫자를 마진율로 착각하면 실제보다 훨씬 남는 장사로 보이니 두 지표를 구분해야 합니다. 처음에 생각한 “1만 8천 원”과 비교하면 수수료·배송비·광고비·포장비만으로 8,500원이 사라졌습니다.
2단계: 부가세를 반영하면 얼마나 줄어드나
일반과세자라면 소비자가 낸 30,000원 안에는 부가세가 들어 있고, 이 돈은 매출이 아니라 나중에 신고·납부할 세금입니다. 부가세율은 10%(부가가치세법 제30조)이고, 부가세 포함 금액에 들어 있는 세액은 포함 금액 ÷ 11로 구합니다(포함 금액 ÷ 1.1 = 공급가액, 나머지가 부가세). 반대로 사업 관련 매입에서 세금계산서로 받은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경우 | 납부할 부가세(추정) | 순이익 | 판매가 대비 마진율 |
|---|---|---|---|
| A. 부가세를 고려하지 않음 | 0원 | 9,500원 | 약 31.7% |
| B. 매입원가의 부가세만 공제 | 2,727원 − 1,091원 = 1,636원 | 약 7,864원 | 약 26.2% |
| C. 모든 비용에 세금계산서·적격증빙 수취 | (30,000원 − 20,500원) ÷ 11 ≈ 864원 | 약 8,636원 | 약 28.8% |
같은 상품인데도 부가세 처리에 따라 순이익이 7,864원에서 9,500원까지 벌어집니다. 경우 C는 모든 금액을 공급가액(÷ 1.1)으로 바꿔 계산기에 넣은 결과와 같습니다. 판매가 27,273원, 원가 10,909원, 배송비 2,727원, 광고비 1,818원, 기타 455원을 넣으면 순이익이 약 8,637원으로, 경우 C와 원 단위 반올림 차이만 납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반영해 보고 싶다면 계산기에 모든 금액을 공급가액 기준으로 통일해서 넣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 계산기의 “부가세 포함 → 공급가” 모드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라 위 계산과 납부세액이 다릅니다. 본인의 과세 유형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3단계: 쿠폰 20% 할인을 판매자가 부담하면
같은 상품을 판매자 부담 20% 쿠폰으로 24,000원에 팔았고, 수수료도 할인된 결제 금액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실제 수수료 기준은 채널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2,400원, 총비용은 19,900원으로 줄지만 순이익은 4,100원, 마진율은 약 17.1%로 떨어집니다.
| 할인 전 | 20% 할인 후 | 변화 | |
|---|---|---|---|
| 판매가 | 30,000원 | 24,000원 | −20% |
| 순이익 | 9,500원 | 4,100원 | 약 −56.8% |
| 마진율 | 약 31.7% | 약 17.1% | 약 14.6%p 하락 |
가격은 20%만 내렸는데 이익은 절반 넘게 사라졌습니다. 원가·배송비·광고비 같은 고정 비용은 할인해도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할인 행사를 기획할 때는 할인율 계산기로 최종가를 구한 뒤 반드시 그 가격을 셀러 마진 계산기에 다시 넣어 보세요.
4단계: 목표 마진과 손익분기 판매가 역산
셀러 마진 계산기에 목표 마진율을 넣으면 필요 판매가 = (매입원가 + 배송비 + 광고비 + 기타 비용) ÷ (1 − 수수료율 − 목표 마진율)로 역산합니다. 위 예시의 고정 비용 합계는 17,500원입니다.
| 목표 마진율 | 필요 판매가(부가세 미반영) |
|---|---|
| 0% (손익분기) | 17,500 ÷ 0.9 ≈ 19,444원 |
| 30% | 17,500 ÷ 0.6 ≈ 29,167원 |
즉 이 상품은 19,444원 아래로 팔면 하나 팔 때마다 손해이고, 마진 30%를 지키려면 약 29,167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부가세까지 반영한 목표가를 보려면 2단계처럼 모든 비용을 공급가액으로 넣고 계산한 뒤, 결과에 1.1을 곱해 소비자 판매가로 환산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마진율과 원가 대비 수익률 중 무엇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해야 하나요?
- A. 판매가 대비 남는 비율인 마진율이 할인·수수료 영향을 바로 보여주므로 가격 결정에는 마진율이 더 유용합니다. 원가 대비 수익률은 같은 금액을 매입에 썼을 때 얼마가 돌아오는지 비교할 때 참고하세요.
- Q. 광고비는 어떻게 1개당 금액으로 바꾸나요?
- A. 일정 기간의 광고비 총액을 같은 기간 그 광고로 판매된 수량으로 나누면 됩니다. 판매량이 적은 초기에는 1개당 광고비가 커져 마진율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 Q. 부가세를 반영하려면 계산기에 어떤 값을 넣어야 하나요?
- A. 일반과세자라면 판매가와 각 비용을 모두 1.1로 나눈 공급가액으로 통일해 넣으면, 세금계산서 등으로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받는 경우의 순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하는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은 부가세 포함 금액 그대로 넣으세요.
- Q. 이 예시의 수수료율 10%는 실제 수수료인가요?
- A. 아닙니다. 설명을 위한 가정값입니다. 판매 수수료는 채널·카테고리·결제 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입점한 채널의 정산 내역이나 판매자 센터 공지를 확인하세요.
정리
- 순이익은 원가뿐 아니라 수수료·배송비·광고비·포장비까지 모두 빼야 정확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판매가 안의 부가세(포함 금액 ÷ 11)를 매출로 보면 안 되며,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순이익이 달라집니다.
- 할인은 이익을 가격 인하율보다 훨씬 크게 줄이므로, 할인 후 가격으로 마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손익분기 판매가를 먼저 구해 두면 할인·쿠폰 한도를 정하기 쉽습니다.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 국세청 - 부가가치세 세율 안내
일반과세자는 모든 업종 10%,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다는 국세청 안내입니다.
출처 확인일: 2026-10-05. 법령·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니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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