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부가세와 부가세 포함 합계를, 부가세 포함 금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거꾸로 계산해드려요.
계산 방법
공급가 → 부가세 포함 모드는 대한민국 일반과세 기준 세율인 10%를 적용해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 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로 계산합니다. 부가세 포함 → 공급가 모드는 반대로 공급가액 = 합계 금액 ÷ 1.1, 부가세 = 합계 금액 − 공급가액으로 역산해요.
예시
공급가액이 100,000원인 상품은 부가세 10,000원이 더해져 부가세 포함 합계가 110,000원이 됩니다. 반대로 부가세 포함 금액이 110,000원이라는 영수증만 있다면, 110,000원 ÷ 1.1로 공급가액 100,000원과 부가세 10,000원을 각각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Q. 부가세율 10%는 항상 적용되나요?
- A. 이 계산기는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 기준 세율 10%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간이과세자, 면세 대상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 Q.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할 때 왜 1.1로 나누나요?
- A. 부가세 포함 금액은 공급가액에 10%(0.1)가 더해진 값, 즉 공급가액 × 1.1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공급가액을 구하려면 부가세 포함 금액을 1.1로 나눠야 해요.
- Q. 이 계산 결과를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세무 신고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 A. 아니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 일반 계산 도구예요.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부가세 신고는 개별 사업자의 과세 유형,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 국세청 - 부가가치세 세율 안내
일반과세자는 모든 업종 10%,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다는 국세청 안내입니다.
출처 확인일: 2026-10-05. 법령·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니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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